거창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재산문제 등으로 협박한 A씨(42. 대구시)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거창에 사는 이혼한 전 부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재산문제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혼한 부인의 요청으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 발부됐으나 본인에게 전달이 안되면서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 부인은 이날 A씨의 협박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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