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거  창  군  수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결정·공시일  : 2015. 5. 29.
  나. 개별토지단위면적 : 원/㎡
  다. 결정대상 필지수  : 238,633필지

 

 

2. 필지별 지가 열람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3.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5. 5. 29. ~ 6. 30.
  나. 제출사항 :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다.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마. 제출방법 :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나.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940 ­ 3866)

 

 

                      (거창군 공고 2015-17)

 

 

 

              (게재일 : 2015. 5.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