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1년 2월 9일~11일 한국전쟁 중 북한군과 내통했다는 이유를 붙여 국군이 거창군 신원면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일명 ‘거창사건’.

 

이들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기 위해 사건현장인 신원면에 정부차원에서 추모공원을 세워 넋을 위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유사한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치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될 경우 배상금으로 196억 원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를 통해 거창사건 특별법은 정부가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거창사건’ 사망자 수는 모두 719명으로, 나이는 15세 이하가 359명, 16세에서 60세 미만이 300명, 60세 이상이 60명이다.

 

이 보고서는 희생자의 사고 당시 평균 임금을 알 수 없어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법정이율(연 5%), 부양가족이 1인 있다고 가정한 생활비 비율 35% 등을 적용<4만6759원(월 최저임금)×219.6100(호프만 계수: 25세, 360개월의 중간이자 공제)×0.65(생활비 공제율)×4.1(보상 이자율)>하면 1인당 보상금은 2,736만6,203원, 사망보상금 총액은 196억7,630만 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의료지원금의 경우 현재 알려진 생존자는 모두 6명이나 이들이 상이로 인해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거창사건관련자 배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추계를 하지 않았다.

 

한편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한국전쟁 중 거창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많다 하더라도 당시 재판에서도 이 사건은 국군의 잘못으로 결론 나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으므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