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한정길)는 10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5년 다중이용업소 관련 개정법령 안내 ▲여름 장마철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 조치 방법 실습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피난유도 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150㎡ 미만 기존업소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가입유예가 오는 8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입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