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북면과 신원면은 지난 15일 가북면 일원과 신원천, 사천천 일원에서 지역 환경 특성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 증식을 위해 가북면은 7만여 마리, 신원면은 7만7,000여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근래 무분별한 채취로 개체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해 내수면 수질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펼쳐졌다.
2~3급수에서 서식하는 다슬기는 하천의 청소부라고 불리고 있으며, 1년이 되면 물고기의 배설물과 이끼 등을 먹어 오염된 하천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다슬기는 반딧불 유충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반딧불 개체수도 증가에도 도움을 되고 있어 생태하천, 생태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포획금지기간이며, 이 외의 기간에는 크기(각고) 1.5cm 이하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 전기, 폭발물, 투망 등을 사용해 고기를 잡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신원면은 “이번 다슬기 방류를 계기로 수질환경개선과 생태하천의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정규창 가북면장도 “방류된 다슬기가 제대로 번식할 수 있도록 불법채취 자제와 토속어종 보전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