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무소속 이홍희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다른 군의원들이 난색을 표명,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열린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명의 거창군 의원들 중 10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꿔, 학교급식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변상원 의원을 제외한 모든 군의원이 동참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거창군의회 전문위원은 자체 검토 결과와, 거창군의 의견서, 법제처와 경상남도, 고문 변호사의 법령 검토 결과를 보고하며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의결권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음에도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다.

 

또,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판단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와 여러 관계법령을 첨부했다.
 
집행부 의견에서 손용모 마을만들기 과장은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와 조례 제정에 관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군수가 학교급식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게 하는 것은 의회가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침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이홍희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일곱 글자를 넣으면 된다고 며칠 동안 찾아 왔었는데, 왜 그런 것인가?”라며, “의원 중 한 명 빼고 다 서명을 했는데, 제안 이유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 본 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하던지 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 집행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온 것이 아니다”며, “집행부 감독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인데, 군민들이 다 옳다고 하는 이런 것도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모습 안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강철우 의원은 “무상급식 조례안 개정안에 공감하며 지지했고, 찬성한다고 서명도 했다.그러나 법제처에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회신이 온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고, 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회는 의결기관인 만큼 군수가 군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 최광열 의원도 “개정 조례안을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문구만 수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출발했다.그런데 지금 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전부 위법이라고 하니 좀 그렇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상위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법제처, 경상남도, 변호사 질의회신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와 당황스럽다.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면 할 수 없다. 양산이나 김해도 보류되고 산청에서 군수의 재의 요구에 부결되는 상황인 만큼 상정해도 불 보듯 뻔하니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표주숙 의원도 “의원님들 모두 조례 발의했다. 주례회의에서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문건을 넣으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최종 검토의견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제시됐는데, 이를 알고도 개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정당한 입법행위가 아니라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표 의원은 “강철우, 최광열 의원님 의견과 이홍희 의원님의 발의에 공감한다.그러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상위법이 위반되는 만큼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의원들의 이의발언에 이홍희 의원은 “거창군민이 다 원하는 것을 집행부에 꼬여서 이렇게 하고 되겠나?”행정사무감사 때도 혈세가 새는 부분에 질의도 잘 못하더니 왜 이러나?”고 격분해 따졌다.
 
이어, “다 같이 사표 쓰자. 7대 의회 있으나 마나라고 바깥에서 말 많은데 240만 원 혈세 축내지 말고 사표 쓰자. 군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이지 군수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격분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잠시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홍희 의원은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심사숙고해 내일 오후에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해 3일 오후 1시 30분으로 안건 처리가 연기됐는데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