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에서 근무하던 한 고교 교사 A씨가 사귀던 여성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카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해 오다 아내에게 발각돼 간통으로 피소되고, 해당 여성 B씨도 A씨를 고소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등 교직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까지 거창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평소 사귀던 B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B씨도 모르게 몰래카메라로 찍어 보관해 오다 우연히 아내 에게 발각됐다.
이에 아내는 남편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자신도 모르게 몰카에 찍혀 법정에 서게 된 B씨도 A씨를 경찰에 고소,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교사 A씨는 지난해 까지 거창 모 고교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인근 군 고교에서 재직중이다.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거창여성회, 거창성가족상담소,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와 거창지회 등 4개 단체가 들고 일어나 교사 A씨의 교단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A교사는 교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덕목도 갖추지 못해 이같은 교사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며, “이미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한 만큼 도교육청이나 해당 학교는 부도덕한 A교사를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음란 동영상을 제작⋅보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하지 못하고, 간통사건에 한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했으며, 법원 중재로 간통 혐의가 해소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