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거창군 산림조합장 예비후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세훈 판사는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60시간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120만원을, B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60시간 사회봉사명열, 추징금 150만원, C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D피고인은 재판에 불참해 선고가 유예됐다.
이들은 이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후보로 부터 1인당 15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