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정 사상 최초의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군의원 주최,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돼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27일 오후 2시 거창군농업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거창군의회 표주숙 군의원이 주최하고 (사)거창군농업회의소가 주관해 개최된 ‘거창군농어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신성범 국회의원과 강찬흥 농협군지부장, 이재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최창렬 거창축협장, 이화형 거창농협장, 이재현 동거창농협장, 구교천 신원농협장, 신인재 사과원협전무이사 등 군내 농관련 단체장들과 농업인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의 발제와 전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이헌목 소장의 사회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이창환 농축산과장, 김현혁 한농연군회장, 김제열 농업회의소장 등이 지명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주최자 추천 지명토론자로 참석한 김태경 전여성농민회장이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공청회를 주최한 표주숙 군의원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는 지방농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공론형성의 장이며,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이 뒷받침되는 계기로서 농업인을 위한 튼실한 조례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린다”며, “지자체장의 지방농정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서 조례제정이후 집행부에서는 추후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한 조례의 완결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자체의 조례 발의 전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 토론회 개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 상태의 지자체 단위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되지 않으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지방보조금지원이 2016년 1월부터 무더기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보조금 대란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대책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개최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