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회장 정주환)와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이종일)가 대학연극제 개최를 두고 마찰을 빚으며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법정문제화 될 조짐이다.


최근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오는 10월 제10회 거창전국대학연극제를 개최한다고 하자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는 “제10회‘라는 회차를 사용하는 것은 연속성 등의 문제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 주장에 대해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가 18일 또 대학연극제 개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지난 17일자에 배포한 <해명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힌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거창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지칭한 ‘가칭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에 대해서는 “거창의 사계절연극제를 기획하고 여름에는 거창국제연극제, 겨울에는 거창겨울연극제에 이어 가을의 연극제에 거창전국대학연극제를 기획하면서 당시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장과 집행위원장을 겸임했던 이종일위원장이 사비로 거창전국대학연극제를 창설했다.


이때 거창전국대학연극제의 헌장과 컨셉(개념), 미션(목표), 비전(방향)을 제정했고 1회에서 8회까지 거창전국대학연극제에서 주관해 왔다.


그러므로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는 ‘가칭’의 조직이 아니고 엄연한 기존의 조직체“라고 밝혔다.


이어, “거창전국대학연극제는 이종일 위원장의 개인 사비를 들여 1회에서 3회까지 이끌어 왔고, 4회부터 경상남도와 거창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1회에서 8회까지 주관해왔기 때문에 지속성과 연속성은 물론이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9회 때는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이사회, 총회에서 통과괸 내용을 무시하고 회장의 일방적으로 주관단체인 거창전국대학연극제집행위원회를  배제했기에 <제10회>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2006년 거창전국대학연극제를 이종일위원장이 창설할 때 상기한대로 거창전국대학연극제의 헌장, 컨셉(개념), 미션(목표), 비전(방향)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는 이종일위원장의 지적 소유권이 된다. 그러니 <진실한 창조><자유로운 표현><아름다운 감동>의 개념의 사용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가 사용할 경우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해 법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7월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의 임시이사회는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 행사를 준비한 진행사항들의 보고사항을 보고한 이사회였지, 안건을 의결 심의한 이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10회 거창전국대학연극제 개최사항은 논의된바가 없었고, 오히려 2014년 2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계절 연극제를 분리해서 개최해야한다는 결정된 의견을 이사들이 재차 확인 촉구시켰다.


2014년 2월 10일 이사회에서 사계절 연극제 개성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을 위해 거창국제연극제는 주최는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주관은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거창전국대학연극제는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거창실버연극제는 거창실버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거창겨울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거창지부에서 각각 분리해서 개최하자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사)육성 진흥회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계절 연극제를 육성하고 진흥하는 이사회중심의 조직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행사주관은 사계절 연극제의 각종 집행위원회에서 행사를 기획 추진하는 역할로 분담하자는 의견이 결정됐다.


(사)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이종일 전 회장이 사임하고 잔여임기 2년(2014.02.25∼2016.01.22)을 할 정주환 회장을 추대할 때 정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지키겠다고 자기 스스로 밝혀놓고 막상 회장추대 이후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회장 독단으로 파기하고 연극제를 운영해 거창국제연극제를 낙제등급으로 실추시킨 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거창전국대학연극제의 상표권등록은 개인의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장에게 사전협의 할 사항이 아님은 특허청 상표 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에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생을 연극예술가의 길로 걸어갈 연극과를 전공한 대학생들에게 거창전국대학연극제가 대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연극수련의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극전문가집단인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개최해야 하는 필연성과 상표 등록권을 보유한 거창전국대학연극제집행위원회의 당위성에 의해 집행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정당하며 2014년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서로 엇갈린 주장에다 쌍방간 공방으로 연극의 고장인 거창에서 연극으로 거창의 체면을 손상치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