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보석 및 불구속 된 거창지역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구형과 첫 심리공판이 1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거창군 산림조합 예비후보로 조합원 여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중 보석상태인 박 모 피고인에게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거창군선관위로 부터 검찰에 고발돼 불구속 기소중인 신원농협 구 모 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구 조합장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부인했다.
구 조합장은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투표참관인에 대한 일비 지급 명목이었지 조합원을 매수할 의도로 준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A 씨의 진술조서와 문답서에 동의하지 않자 검찰은 돈을 받았다는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향후 공판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