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읍장 양호일)은 지난 26일 오전 수) 11:00 읍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마을대표 및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거창읍 쌀ㆍ밭소득등보전직불제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를 주재한 양호일 읍장은“쌀․밭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자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엄정한 잣대로 철저한 서류 확인과 현지조사를 통해 필지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접수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가 1,442농가 5,114필지 757.8ha, 밭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가 1,386농가 4,819필지 762ha에 대한 실경작 여부 및 논농업 종사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자 요건 완화와 밭고정직불제 시행으로 대상농가의 증가로 인한 신규 신청자 및 신규농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변동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를 마친 쌀․밭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 발급이 되며, 등록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엔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등록내용 수정이 9.13~9.31일 기한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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