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기존 ‘취재인력 2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 상시 고용’에서 ‘취재인력 3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으로 강화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인터넷 신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요건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 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신문을 둘러싼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1년 3193건, 2012년 3914건, 2013년 4916건, 2014년 5950건으로 매년 평균 1000여 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현재 6000개가 넘는다.
현행 인터넷 신문 등록제는 선정적인 광고와 어뷰징(동일 기사 반복 전송)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 언론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에 언론단체, 각 부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쯤 공포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이번 조처로 인터넷 신문 광고에 버젓이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인터넷 신문과 유사 언론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인터넷 신문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도를 공포하고 나서 시행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 공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