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이 개발조합 이사인 A씨가 환지가 잘못됐다며 지난 7월 중순 조합 임원 등을 고소, 사법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A씨의 고소대상은 이 조합의 조합장, 상무, 해당 환지사, 용역사 대표 등 4명.
A씨의 고소장 주요내용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정관에 위배된 불법 행위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최초의 토지 이용계획서를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해 해당조합원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 시공사에게 건설 폭리를 취하게 했다.
◆정관에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면적식으로 환지설계를 한 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적식 환지방식으로 변경해서 몇몇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해 대다수 지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 등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거창경찰서로 이첩했고, 경찰은 조합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마무리, 결과를 검찰로 넘긴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고소에 대해 이 조합의 조합장과 상무는 "고소인이 조합 이사로 모든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환지가 안되자 마치 우리가 큰 잘못이나 한듯이 고소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추호도 위법사실이 없으며, 무고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말썽이 잇따를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