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류영수(58) 의원이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거창군의회와 군 선관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지난해 4·11 총선에 출마한 신성범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해 5월 불구속 기소된 류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유지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직전 신성범 후보에 대해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이런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는 안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류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지난 1월 25일 2심 재판부는 “선거를 1주일 앞두고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사실인 것 처럼 연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으며, 양형도 적정하다”며 원심을 유지했었다.
이에 류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케 됐다.
거창군선관위는 오는 10월 30일 예정된 보궐선거는 내년 선거까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