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급여 및 부담 부분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거나 동일하게 설계‧운영 되어온 사학연금법 또한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법령 체계상 모순으로 인해 국‧공‧사립 교직원들에게 연금부담율, 연금지급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신 의원은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금 부담률(기여율)을 5년간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률 또한 내년부터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부담금 납부기간을 재직기간별로 단계적으로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하며, 연금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18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학연금법 대상자의 경우 연금부담율이 9%로 인상되지 않고 7%에 머무르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할 뿐 아니라 연급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즉시 인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 연금개시연령 역시 10년 전 임용자는 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데 반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모두 65세가 즉시 적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신 의원은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게 설계, 운영되어 왔고,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연금법을 연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과 모순이 발생하여 교사들을 포함, 연금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며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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