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노만석)은 허위 고소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8월 2개월 간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18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거창지청에 따르면 “무고 등 사법질서 교란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과 재판역량의 낭비 등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큰 죄의식 없이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8명을 적발, 죄질에 따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법처리된 무고사범 유형별 특징은 ① 경제적 목적 무고(15명), ② 감정적 무고(2명), ③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무고(1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한 사례
A씨(여, 어린이집 원장)는 대출금리가 오르자 은행지점장 ㄱ이 자신과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지점장 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자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례
A씨는 은행지점장 ㄱ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등으로 3회 고소하여 은행지점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였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2015. 7. 24. 무고죄, 구속 구공판
【2】합천군 산림과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한 사례
B씨는 합천군 산림과 소속 공무원들이 무허가 소나무 굴취행위를 이유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역으로 단속 공무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며 수사의뢰한 단속 공무원들을 허위 고소한 사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고소 및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하여 공무원들의 인‧허가 및 단속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단속 의지 자체를 무력화 할 우려가 있음
2015. 7. 31. 무고죄, 구속구공판
【3】성매매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허위 신고한 사례
C씨(여, 노래방도우미)는 노래방에서 만난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0만원 지급받은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던 중, C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수 남성이 위 100만원을 회수해 가자, 화가 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사례
2015. 8. 24. 무고죄, 구약식처분
【4】회사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재산보전을 위해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장을 허위 진정한 사례
D씨(남, ○○산업 대표), E씨(○○산업 차장), F씨(○○산업 공장장), 근로자 11명(○○산업 직원)
D씨는 실제 체납된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던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재산보전을 위해 직원들을 사주하여 월급체납을 이유로 배당청구와 함께 자신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허위 진정하도록 지시.
D씨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씨 및 F씨의 주도하에 근로자 들은 최종 3개월분 임금체불을 이유로 법원에 허위 배당청구를 하고 D씨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허위 진정함.
근로자들의 허위 진정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실제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1억1,419만2,00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였음
2015. 9. 2. D씨 자기무고교사 및 사기교사로 구속구공판(8. 31. 구속) / E씨 및 F씨 무고 및 사기로 불구속구공판 / 근로자 11명 무고 및 사기로 구약식처분
※ 법원에 청구한 배당요구가 인용될 경우 진정 취하하기로 사전 약속하였음에도 D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근로자 13명중 3명이 진정취하를 하지 않아 D씨가 실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D씨가 진정취하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 3명을 소송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사안임
한편, 검찰관게자는 “이번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지역사회의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법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