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 경남도의회의 선도적 제도마련을 바탕으로 전국 타 지자체 보다 활발한 지방분권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도의회가 지난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제정의 중심에는 안철우(거창1, 새누리당)의원이 있다.

지난 3월 선도적 제도 마련으로 지방분권을 앞당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오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제도개선이라는 점을 착안, 조례제정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안 의원의 조례제정 배경에는 거창군의원 시절부터, 1991년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한계를 절감해왔고, 도의원이 되면서 그 관심이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지 조례의 접근발상부터 기존의 틀을 혁파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25년이 도래함에도 중앙정부의 의지 약화로 인해 여전히 초보적인 분권에 머물러 있는 지방분권을 도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고를 통한 아래서 위로의 분권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지방분권 계획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및 지원으로 지방분권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도민들이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안 의원은 도의회 지방자치특위 위원장, 예결위원장, 초선의원 회장 등을 맡아 초선의원의 범주를 뛰어 넘는 왕성한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