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소만어린이집 원장 이정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저에 대한 일부 군의원의 명예훼손, 소만어린이집 3명의 교사 사직배경 등 저와 관련된 시비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에 대한 시비의 발단은 제가 원장을 너무 오래 했다는 이유로 일부 군의원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립된 초기에는 명예원장들이 정년도 없이 오랫동안 맡아 왔습니다. 그러다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쌓이자 원장을 맡게 됐고, 본인의 경우는 거창에서 전문 유아교육학과 출신으로 근무경력이 가장 앞서 원장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원장직을 맡을 시에는 지자체 중심이 아니어서 군조례도 없었고,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6년쯤 조례가 제정되었고, 직영 공립어린이집 원장 임기에 대해 거창군은 원장임기를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군 조례가 정하기 전 4년과 조례가 정해진 후 10년 등 총 14년 간 원장을 한후 공립어린이집을 퇴직했습니다. 이때 제 나이는 만 49세 였습니다.
1996년 개정된 조례에는 원장직을 하다 퇴직 후 평교사로 근무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무하기 힘든 상황이라 젊은 나이임에도 퇴직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정년은 국·공립 및 군 위탁 모두 60세이나 임기 정년으로 일찍 퇴직한 것입니다.
제가 퇴직할 당시 거창읍 대동리 소만지구에 수백세대의 공공주택이 형성되면서 특수 장애아동을 위한 위탁공립어린이집이 신설돼 원장 공개채용에 응시, 3명의 경쟁자 중 거창군보육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가 선정돼 현재까지 소만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거창군의회에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너무 오래 근무한다는 이유로 저를 겨냥한 일부 군의원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A군의원이 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저를 부조리 대상으로 몰며 지난친 언사로 저와 현재 거창군의원인 제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A군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24일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군청 공무원 수십명이 참석하고, 청내 TV가 방영 되는 자리에서 저를 겨냥해 “군청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상동어린이집과 소만어린이집 두 곳의 원장을 5개월 간 겸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월급도 이중으로 받았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고, 또 “고위공직자 가족 중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알고 있느냐”,“고위 공직자 가족인 줄 알면서 위탁을 줬느냐” 고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담당 부서장은 두 어린이집의 겸임에 대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세히 더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A의원은 “담당자가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 자료보고 이야기 하는데 무슨 소리냐”며 몰아 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며 “원장겸직”으로 제출한 제 경력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군정질의 전에 A군의원에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군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제 경력 중 ‘겸직근무’가 잘못 된 걸 사전에 알고도 질문을 했다는 말인데, 이런 일이 군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군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공인의 명예를 아무렇게나 훼손해도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A군의원은 “고위 공직자 가족 운운"하면서 본인이 위탁을 받은 당시 마치 군의원 가족이어서 군에서 위탁을 준 것 처럼 말해 무슨 권력형 비리나 저진 것 처럼 호도했는데, 제가 위탁을 받을 당시 제 남편은 군의원이 아닌 일반인 이었습니다.
A군의원의 이 발언은 일부 언론에 보도돼 저는 크게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모멸감 등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몰아세운 의원은 B군의원 이었습니다.
B군의원은 지난 년말께 열린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때 거창군위탁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내용 회의록에는 ‘착취’란 단어가 없는데도, 2013년 1월 발간되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 책자에 굳이 ’인건비 착취‘라는 단어를 게재하게끔 했습니다.
또, 2013년 1월 제189회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회의시에도 B군의원은 ‘착취를 썼든, 착복이라 하든, 개인한테 줘 가지고 그걸 갈라 먹었다면 그것은 착취 아닙니까’라는 등의 발언을 회의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청내 및 읍·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회람되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보고’ 책자와, 주민 누구나가 열람해 볼 수 있는 2013년 제189회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록’에도 ‘인건비 착취’라는 기록을 남겨, 제가 인건비를 ‘착취’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서 본인은 일생의 불명예를 당하게 됐습니다.
‘착취’의 사전적 의미는 ‘자본가나 지주가 노동자나 농민에 대해 그 노동가치 만큼 보수를 지불치 않고 잉여가치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만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일부를 챙겼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이면 저는 B군의원에게 이런 소리를 듣기 전에 사법처리 됐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인건비를 주고 안주고는 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며, 만약 인건비를 가로채면 가만히 있을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B군의원이 ‘인건비 착취’라고 문제삼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수당’ 배분에 관한 것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직원들에게 배분했고, B군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군청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어린이집 초과보육수당 배분방법은 저의 소만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거창군내 전체 공립어린이집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유독 저만 ‘착취’로 몰아 불명예를 씌우는 것은 의도적인 명예훼손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B군의원은 2013년 1월 30일 제189회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시에도 C군의원이 “아직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착취’라는 말은 의회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거북한 말이 아니었느냐”며, “앞으로 의회에서의 단어 표현은 좀 순화적인 언어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 했음에도 불구, B군의원은 “착취라 하든, 착복이라 하든 개인한테 줘 가지고 그걸 갈라 먹었다면 그것은 착취 아닙니까? 잘못됐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세요”라고 말해 저를 겨냥한 의도적인 발언으로 여겨 집니다.
교사들의 임금을 ‘착취’한 일도, 공금을 ‘착복’한 일도 없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말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의원!
이래도 돼나요? 누구라도 이 같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원장이 교사들의 인건비를 ‘착취’해 군의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처럼 일부 언론에 게재돼, 기사내용만으로는 일반 주민들은 저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군정 질의부터 저에 대한 일부 군의원의 잇따른 명예훼손에 마음의 상처가 컸고, 그래서 홧김에 푸념과 원망으로 ‘무식한 군의원’, ‘자격없는 군의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 험담은 퇴직한 교사들이 앙심을 품고 일부 언론에 공개하고, 군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적어 넣은 것인데, 일부 군의원들은 이것을 문제삼아 군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창경찰서에 고소까지 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참담할 뿐입니다.
군의원은 군민들의 아픔도 달려주고 어려운 점도 해결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잘하면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못하면 못 한다고 질책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신성불가침 성역인양 의원폄하 발언을 했다고 고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군의원은 개인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해도 되고, 개인은 의원이 아무리 잘 못해도 무조건 참아야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9월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저에 대한 일부 군의원의 의도적인 명예훼손 있은 후 거창군의회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위탁공립어린이집 원장공개모집에 개인자격 원장들은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거창군이나 거창군의회는 모든 행정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될 수 있는 한 많이 참여토록 기회는 주되,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탈락시키면 될 터인데 상위법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개인’의 응시자격을 굳이 축소시켜 수의계약도 아닌 공개모집에 응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보편 타당성 논리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의 소만어린이집 잘못을 캐기 위해 모 군의원이 요구해 군에 3년 치 어린이 식단표를 비롯한 40여건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5년치의 지출증빙서 원본도 요구해 제출한 지 몇 달째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난해 조례개정에 대한 저의 의구심을 호소할 길이 없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거창군위탁운영 어린이집 왜 이러냐’ 등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저를 매도했는데,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주민들은 상부기관에 문의도 못 합니까? 군의회에서 처리한 일은 옳던 그르던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한 군의원이라면,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정말 한점의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되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오히려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의구심을 떨져 버리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만어린이집 교사 3명의 사직 전말
소만어린이집 교사 3명의 사직에 대해서도 사실이 왜곡 과장돼 전말을 밝히고져 합니다.
소만어린이집은 시기적으로 매년 10월에 내년도 원아모집에 관해 계획을 세웁니다. 당초에는 4개반으로 개원했는데, 원아 증가로 좁은 사무실까지 보육실로 활용해 왔습니다.
사무실까지 보육실로 사용하다 보니 평소 운영상 애로점이 많은데다, 2013년부터는 0세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어서 본원의 경우 0세반 지원자 감소를 예상해 한 반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교사들에게 알리고, 한 반 감소로 인해 교사 1명이 남게 돼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한 방법은 시간연장반에서 주간반으로 옮긴 A교사가 다시 시간연장반을 맡거나, 또 한 방법은 교사들과 원장이 상대평가를 해 한 교사를 시간연장반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고 교사들에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상대평가는 교사들의 평가점수 80%, 원장 20%로 해 원장이 특정인을 고의로 옮길 수는 없다고 강조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동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또 그때 가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더 두고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후 A교사에게 B교사가 “00선생이 시간연장반에서 올라와 적응도 빠를 것이니 다시 시간연장반을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답니다. 그 말에 서운했던지 그날 오후 퇴근시간 쯤 A교사는 저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사들이 번갈아 계속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결근 5일째에는 본 원장이 직접 A교사의 어머니를 만난 자리 에서 사직서 제출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니도 딸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모르겠다기에 출근토록 해 달라고 부탁했고, A교사의 어머니도 딸에게 그렇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A교사는 소만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결근 1주일 만에야 제 전화를 받기에 출근하라고 권유하니 ‘나만 그만두면 된다’며, 그만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A교사가 결근한 1주일간 A교사가 맡던 1개 반은 원장인 저와 교사들이 함께 힘들게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A교사가 사표를 제출해도 출근을 권하며 1주일간 사표를 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출근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히기에 언제까지고 미룰 수도 없는 일이어서 사직서를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같은 일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12년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하니 전날 제가 연가로 어린이집을 비운 사이 본 원의 조리사와 두명의 교사간에 업무문제로 다툰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툼원인은 평소 아침에 당번 교사가 조금 일찍 출근해 원아들과 직원들이 마실 물을 끊여 왔는데, 그날 당번인 C교사가 물을 끓여 놓지 않고 조리사를 보고 “조리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교사가 해야 하느냐”는 시비로 두 교사가 합세해 조리사와 크게 싸운 것입니다.
이에 본 원장이 “물은 다같이 마시는 것인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조리사는 나이도 많고 이모와 엄마뻘인데 막 대하지 말고, 앞으로는 당번하는 날 시간이 되면 물을 끓여 놓고, 바빠 시간이 나지 않으면 물을 끓이지 않기로 하자”며 다툼을 꾸짖고 업무분담 문제를 결론 냈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전 C교사는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계속 노트북 컴퓨터앞에 서 있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원아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저에게 사직서가 든 봉투를 주고 아무말 없이 어린이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또, 그날 퇴근시간에는 B교사도 본 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B교사에게 경솔히 사직하지 말고 주말에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5일 월요일 아침 B교사와 C교사는 출근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은 교사 3명의 결원으로 비상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요일 아침에 교사와 제가 여러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군청 담당부서에 보고했고, 군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수습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이에, 6일부터 대체교사 1명을 급히 구하고, 시간연장반 교사와 원장이 함께 교사 3명의 임무를 대신하면서 교사 모집공고 등 절차를 거쳐 부족한 교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교사들의 사직은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원장을 골탕먹이고,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C교사는 평가인증을 위한 필수서류인 보육일지 한 달분량을 가져가 버렸고, 원내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속에 있는 일지 양식도 삭제해 버리는 등 교사로서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서도 원장인 저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직한 것 처럼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C교사는 2012년 2월 께 반 편성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회의도중 뛰쳐 나가 무단 결근을 2일이나 한일도 있습니다. 그 후에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아무 말 없이 어린이집을 나가 이튿날 결근 하면서 자신이 아닌 부모를 통해 몸이 아파 결근 한다고 전화토록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A교사의 사직서 제출에는 출근을 권하며 일주일을 기다렸고, B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심사숙고 해 결정하랬는데 모두 스스로 싫다고 데모하듯 직장을 떠나 놓고선 그 책임을 저에게 덮어 씌우며, 이제와서는 복직시켜 달라고 군의회에 저를 과장된 막말로 모함하면서 청원서까지 제출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원장인 저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다면 언론을 이용하거나 군의회에 청원까지 하면서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탄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입니다.
일부 군의원들은 교사들의 고자질에 제가 의원 폄하발언을 했다며 경찰서에 고소까지 했는데, 그럼 일방적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한 군의원은 괜찮은 것입니까?
그동안 일부 군의원들의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직 교사들의 과장된 모함에도 참아 왔습니다만, 저를 고소까지 하기에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가 없어 제 명예를 훼손한 군의원을 고소합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심판 받겠습니다.
2013년 4월 16일
소만어린이집 원장 이정자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