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지부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사업장(미조직위원장 나순자) 노동조합은 20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사망경위 위조, 횡령 의혹에 대해 엄정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노조는 보건의료노조 거창노인전문요양원(경남복지원 대표이사 이추식, 시설장 이용현,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인로 1266-43)에서 행해진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어르신사망경위 위조, 횡령 의혹에 대해 사회에 고발하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노조에 따르면 “거창노인전문요양원에서 노조탈퇴압력, 비조합원과의 차별행위,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혐오감 표출 등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런 의도에서 부당징계와 징계권을 악용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에 대해 진난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3년 1월분 급여 40만원 총 1,700여만원을 원장 개인통장으로 반납받은 사실과, 2013년 2월 입원환자 A씨(당시 94세) 요양원내 추락사고를 위조한 사실에 대해 횡령의혹과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운영자들은 앞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큰소리치지만 뒤로는 요양원의 운영과 어르신들의 안전에 감시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눈에 가시일 것”이라며, “‘돈보다 생명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를 위해 자행되고 있는 거창노인요양원의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횡령의혹과 어르신 사망경위 위조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이 노조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어르신사망경위 위조, 횡령 의혹 엄정 조사 ‧ 처벌하라!
이용현 시설원장과 유지희 사무국장은 즉각 사퇴하라!
◯ 우리보건의료노조는 거창노인전문요양원에서 행해진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어르신사망경위 위조, 횡령 의혹에 대해 사회에 고발하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2006년 3월 17일 설립되어 수급자 정원 86명, 대표자-경남복지원 대표이사 이추식, 시설장 이용현으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인로 1266-43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 2014년 3월 6일, 요양보호사만 제외하고 임금인상을 한 사건을 계기로 29명의 요양보호사가 우리보건의료노조에 가입했다.
◯ 노조가입후 현재까지 두차례의 조정회의(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총 23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측은 타결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대신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폐업 협박으로 최근에는 8명의 조합원을 탈퇴시키면서 노조약화를 꾀하고 조합원이 전체직원의 과반수에 미달한다면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사용자측 마음대로 하려 하고 있다.
◯ 우리노조는 10월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조합원 이옥수와 이영선은 7월 6일 어르신(김모씨)이 스스로 휠체어에서 쇼파로 옮겨 앉으려다가 바닥으로 미끄러진 건에 대해 반성의 뜻이 담긴 시말서 쓰기를 강요받았다.
조합원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반성을 강요한 시말서 작성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노조는 해당 조합원들의 양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말서 작성 거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징계인 감급처분을 받았다.
평상시 같았으면 최대 구두경고 정도의 조치가 있었을 사안이고,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시말서 작성도 하지 않을 정도로 비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는 등 조합원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 최근에는 김모 조합원이 어르신의 엉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다가 어르신 머리가 잠깐 젖혀졌던 것을 보고 노인학대라며 조합원을 중징계할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조합원에게 요양원측은 “쉬운 길을 어렵게 가려 한다.” “보호자들이 범죄라고 했다.”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며 조합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조합원을 ‘학대자’라고 낙인찍고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다.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노인전문기관에 신고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일 동안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
요양원장 자신의 입으로 어르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는 애정어린 행위를 노인학대로 둔갑시키고 그 직원을 노인학대자라 칭했다.
오로지 노조를 혐오하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성실히 땀흘려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이같은 얘기를 쏟아내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한다.
◯ 그동안 사측은 수시로 폐업을 공공연히 말하며 조합원들을 위축시켰고, “차라리 파업을 하면 폐업 명분이라도 있을텐데”라며 폐업을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근무복으로 필요했던 앞치마를 단체복으로 입은 것을 문제 삼고, 근무시간외 5분집회를 하는 것도 문제 삼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보다 오히려 사용자측이 시행하려는 근무형태 변경안을 철회하고 야간휴게시간을 보장해주고, 야간시 2인 1조 근무, 탈의실과 휴게실 개선 등이 주요한 요청사항이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어르신들은 주거지를 옮기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폐업하면 70여명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시게 한다는 겁니까?
어르신 곁에서 손발이 되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우리요양보호사들과 어르신들을 생이별하게 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듯 하는 사측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구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측의 태도는 실로 경악스럽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2013년 2월 16일에는 신**어르신의 사고사 관련 경위를 위조하여 직원에게 진술하게 한 사실이 있다. 2013년 2월 16일 새벽 신** 할머니가 2층 식당창문으로 나가서 떨어져 다리골절사고를 당하였으나 요양원측은 이 사고에 대해 ‘계단에서 굴렀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보호자와 119구급대원에게 진술하였고, 신**어르신은 병원으로 옮기고 며칠후 사망하였다.
죽음에 이른 경위를 위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어르신이나 가족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요양원측은 이제라도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 2013년에 사측은 전직원들에게 1월분급여분에 40만원을 오지급했다면서 원장의 개인통장으로 40만원씩을 반납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또다시 4월분급여도 20만원을 오지급했다며 원장 통장으로 반납하라고 하자 직원들이 원장 개인통장으로의 반납을 거부하자 요양원 계좌로 입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
급여지급과 관련한 실수는 그것도 몇 달 사이에 두 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며 이런 수법은 횡령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라서 2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노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횡령의혹, 업무상과실치사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 왜 사용자측이 위와 같이 노조 와해내지 무력화를 꾀하고 어르신 사망경위까지 위조할까?
노조가 설립되면 사측은 합의 또는 협의하여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
이는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대화로 풀어간다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1년 7개월동안 의도적으로 교섭을 장기화하며,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했던 함양소재 평안재단의 부정비리 횡령 사건이 이 이유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평안재단의 김제남 이사장은 지난 8월 요양원의 횡령사건으로 구속되어 지금도 수감중이다.
◯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요양시설은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의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편법 탈법 불법행위로 개인 착복 ‧횡령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가 많다.
횡령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노인복지를 위해 납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도둑질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요양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망경위를 위조하며 인륜까지도 저버리는 행위로 인해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요양원 운영자들은 앞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큰소리치지만 뒤로는 요양원의 운영과 어르신들의 안전에 감시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눈에 가시일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를 위해 자행되고 있는 거창노인요양원의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횡령의혹과 어르신 사망경위 위조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모든 행위의 주체자이며 책임자인 이용현 원장과 유지희 사무국장은 더 이상 어르신들을 보호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5년 10 월 20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