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홍기 거창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1, 2심에 불복해 항고한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해 오는 10월 29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 1호 법정에서 판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동안 이홍기 거창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 오해ㆍ양형 부당" 의 변호인 설명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물품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를 통해 9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와 사실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며 "여성단체에 물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는 당선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적 의미의 약속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이 군수가 한 것이 아니고 거창향우회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잠시 이 자리에 참석만 했던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사실 오해ㆍ양형 부당" 이 받아들여질지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