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사업장(미조직위원장 나순자) 노동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장인 거창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입원을 원하는 어르신을 거부한 일이 밝혀져 관련법 위반으로 시설장을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노조에 따르면 한 “어르신의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입원 거부사례가 거창 공무원노조홈페이지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1항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은 위법이다.
요양원은 어르신 입소를 거부할 어떤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거창군청의 엄격한 행정지도·감독을 요청하며,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이 건을 거창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27일 거창군청은 위 어르신 입원거부 사례에 대한 답변으로 ‘중앙에 질의하여 그 답변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게시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와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와 유사한 성질의 사유’로 해석되는데 거창군청이 자율적인 판단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요양원의 정원은 86명이고 현재 어르신은 58명으로 입소정원에 여유가 있는데 거창군청이 이조차 판단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거창군청의 지도감독권한은 수사에 준하는 자체 조사권한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권한까지 갖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과 ‘어르신 안전’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한 요양원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 군청의 독립적인 판단을 어렵게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혹여 중앙에 판단을 넘겨 시간을 끌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우리노조는 거창군청이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측 일방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입장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길 기대하며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 밝혔다.
참고로 10월 27일 거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구 모씨 명의로 등록된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 입소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대구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월쯤 거창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를 하기 위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해서 대기자 등록을 하고 메르스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메르스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직접 요양원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어르신 안전과 노조 얘기를 하며 어르신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답니다.
당시 거창에 있는 요양원은 자리가 다 차서 할머니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할머니는 멀리 대구에 있는 요양원에 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어르신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 안전이나 노조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입소를 거부한다는 것은 요양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며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군청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요양원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관리감독권이 있는 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입소거부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제재를 해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조속히 저희 할머니를 거창으로 모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한편,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노조는 지난 10월 20일 사측이 2013년 1월분 급여 40만원씩 총1,700여만원을 원장 개인통장으로 반납받은 사실과, 2013년 2월 모 어르신의 요양원내 추락사고를 위조한 사실에 대해 횡령의혹과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입원거부행위’를 고발해 사법당국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