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와 관련,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29일 자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대법원 제2형사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5분 이홍기 거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 2심의  200만원 벌금형이 유지돼 당선이 무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한편, 보궐이 된 거창군수직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