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거창군 모 조합장 예비후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A씨(65)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징역 4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모 조합장 예비후보로 부터 금품을 받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지난 7월 22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만원 추징금 형을 선고받았었다.

 

A씨의 형량에 대해 창원지검 거창지청 담당검사가 7월 28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A씨도 29일 항소장을 제출 후 8월 5일 항소를 취하했다.

 

1심 담당검사가 항소한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 3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는 징역 4월, 사회봉사명령 60시간, 추징금 30만원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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