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신원농협 구교천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공판이 11일 오후 4시3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구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지난 3월 11일 치른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원농협장 선거 투표참관인 수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구 조합장은 금품제공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당명목으로 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7일 구 조합장에 대한 1심 구형공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상태며, 지난 10월 28일과 11월 11일 두 차례 변호인의 변론과 피의자의 추가 진술, 검찰의 추가 질문에 이어, 오는 1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하게 된다.


검찰 구형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공판에서는 100만원 이하로 조합장직을 유지할 지, 그 이상으로 당선이 무효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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