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천산업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와 관련, 거창의 전 군의원 2명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가운데, 거창출신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A(58)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검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A 씨는 지난달 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 거창군의회 의장 이 모(60), 전 군의원 임 모(58)씨 2명으로 부터 김해시 한림면 신천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아주기 위해 관련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거창군의회 전 군의원 2명이 지난 2012~2015년 까지 조성된 김해시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허가를 받아준다며 업자로 부터 2억원을 받은 일부가 이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근년에 김해시에 조성된 3건의 산업단지와 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허가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관계 공무원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