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거창군 산림조합장 예비후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명이 검찰의 상소로 고등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3명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들 3명은 각각 해당 조합 예비후보로 부터 1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었다.

 

이같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형량이 부적당하다며 창원지검 거창지청 담당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해 피고인 A씨와 B씨 2명은 지난 11월 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중 피고인 B씨는 2심의 재판결과에 불복해 지난 11월 10일 대법원에 항소, 현재 재판계류중이다.

 

이어, 12월 10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215 형사법정에서 열린 C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앞선 2명과 같은 형량인 징역4월 추징금 150만원의 형을 받고 법정구속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된 3명의 피고인 모두가 1심보다 더 심한 형을 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거창지역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이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예비후보자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데 비해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은 실형으로 법정구속함으로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주는 후보 보다 받는 유권자가 더 나쁘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18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거창 신원농협 구교천 조합장은 11월 20일  고등법원에 항소,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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