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북면(면장 신현재)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전하고, 아울러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계도에서 단속중심으로 막바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은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산업경제 담당 3명과 산불감시원 12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나물․산약초 채취지, 등산로 입구 등 입산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 및 판매업자, 산나물․산약초 채취 동호회, 버스를 이용한 집단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이 시기는 산중턱 이상에서 늦은 시각 산불이 발생하는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까지로 탄력 운영하고, 산불이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에 의해 고지대에서 발생하거나 일몰 후 발생할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한다. 면 관계자는 “마을별 사전교육,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 하고 산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주민들이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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