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5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80명에게 지난 16일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2011년에 ‘거창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상품권을 받는 행운의 납세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했다.
추첨은 2013년~2015년까지 해마다 3건 이상의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주민 6,447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2015 지방세 유공납세자는 개인과 법인 각 1명이 선정돼 2016년 시무식 때 유공납세자 지정패를 전달할 계획이며,
2015년 지방세 납부실적이 개인 500만원(법인 1,000만원) 이상으로 전액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최근 3년간의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해 납세자에게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