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회장 정주환. 이하 진흥회)는 지난 19일 진흥회 류영신 부회장이 주도한 임시총회는 '불법'이라며 집행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지난 11일자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류영신 부회장 명의로 진흥회 총회 회원(2015년 8월말 구.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 19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지 하고 거창연극지부(지부장 이종철)명의로 거창문화원 세미나실을 대관, 불법 임시총회을 개최하여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현.집행부 회장 상임이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의결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대한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집행진의 입장은 지난 11일자 임시총회 공문은 정관 제4장 총회 제19조.제20조 위반으로 소집 권한이 없는 자(이사 해임자)가 불법 공문서를 발송 한 사실을 인지하여 임시총회 강행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자를 수차례 2015년 8월 기준(15년 12월 현제 총회 회원 불일치) 구.총회 회원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불법 임시총회를 강행하였다.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정관 제4장 총회 제19조(구분 및 소집) 1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 2항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1항 회장은 다음 각 1에 해당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총회 소집
1.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
2.제16조 제3항 제4호(감사가 직무 수행읗 하며 감사결과 부정 그 시정을 요구 하며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2항.총회 소집권자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소집.
3항.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 선출.
류영신 부회장의 위법한 내용은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류영신 부회장 명의로 지난 11일 보낸 공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승인없이 보낸 공문서위조(법적검토 진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불법임시총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도 의안을 결정한 것은 기 이사로서의 권한을 해임 당한 자(이사 해임시 총회 회원자격 상실)로써 불법이다.
또한 이사 해임에 대한 본인의 항변 기회를 달라며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진흥회 회장이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진흥회 현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항으로 총회 개최를 기피한 사실이 없으며, 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 당한 이사가 진흥회 총회 소집의 요건을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하고 불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 위해 행위를 한 류영신 부회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예정이다.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이사회에서 류영신 이사의 해임 사유는 정관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해임) 1.본회의 목적에 위배. 2.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 하는 때는 이사를 해임 할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진 절차임을 밝힌다.
2015. 12. 19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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