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회장 정주환. 이하 진흥회)는 18일 회장 명의로 진흥회 부회장 A씨를 ‘편취’ 혐의로 고소, 결과가 주목된다.
고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 티켓 600장을 핀매 후 입금해 주겠다며 진흥회 경리회계담당자 B씨로 부터 수령해 갔다.
이 중 200장은 합천 모 기관으로부터 정식 절차를 밟아 200만원이 입금됐으나 나머지 400장에 대해서는 고소일 현재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
진흥회 측은 A씨에게 지난 년말 까지 티켓대금을 정산하라며 우편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일부 언론에 함양군청과 합천군청 공무원들에게 티켓강매 사실이 보도돼 200여장의 티켓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한 정황들이 객관적으로 추정됨으로써 진흥회의 명예실추와 함께 금전적 피해가 발생됐다며,
정산되지 않은 400장의 티켓은 단체가 아닌 개인들에게 판매한 정황으로 추정해 볼 때 사전 개인 구매가격 1매당 1만2,000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0여만원의 티켓대금이 진흥회에 정산되지 않아 재산적 손실에 대해 A씨의 위법사실을 엄격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