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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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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