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당선무효돼 한 임기에 세 번째 선거를 치르는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 한 후보 측에서 다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선비의 고장 함양군이 불법선거의 온상같은 불명예가 계속되고 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정태)는 오는 24일 치러질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 A후보자의 동생 B씨를 유권자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1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20여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함양읍 모 식당에서 개최된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A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58만원 상당액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모임의 총무가 B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 대금을 B씨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점에 이미 기부행위가 성립돼 B씨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한 유권자는 “식사 중 선거 이야기는 일절 없었고, 후보자 동생이 음식값을 먼저 계산해 문제가 될 것을 염려, 총무가 다시 회비로 계산을 했다”며 선거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함양군수 이전 선거에서도 다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대접받은 이들이 수십배 씩 벌금을 물었는데,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될 경우 주민들이 비싼 음식값을 치러야 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