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6월 15일 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철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키 위한 것으로, 이 기간동안 군․읍면 소속 138명의 산림사법경찰과 기동단속반,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동원해 주요 입산채취 지역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인터넷 카페, SNS 등 광고를 통해 산나물․산약초 채취자를 모집하능 등의 불법행위를 비롯, 이번 단속기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행위,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키 위함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