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의 A 군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거창경찰서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A 군의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며 B씨가 22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피고소인이 군의원인 신분을 감안해 23일 피고소사실을 거창군의회에 통보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자세한 고소내용은 진위를 가리기 전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백지화 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해진단서가 첨부된 ‘상해’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고소취하여부에 관계없이 경찰직권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소사건은 군민을 대변하는 신분으로 거창지역사회의 귀감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폭행문제로 한 여성에게 고소당한 사실만으로도 거창군의원의 체면을 크게 구긴 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