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많은 군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해 까지는 2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부터는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을 제정하여 20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신설은 제외된다.


올해 사업예산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억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계획돼 있으며,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로 2016년 2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940-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