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 3800만명의 휴대폰번호를 활용,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등의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일일이 입력하던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해 체납대상자를 검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발송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문자발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동안 거창군은 본인의 체납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별도의 안내를 위해 노력했지만 체납자의 전화번호 확보와 확보된 전화번호도 다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또, 소액의 과태료 체납은 일반우편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왔으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에 도입되는 체납 문자메시지 안내서비스는 수신여부 확인이 바로 가능하므로, 사전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감소하고 안내문 발송을 위해 소요되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절감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민원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및 세수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