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거창군의원 A씨의 자칭 내연녀라는 B씨(55. 거창읍)가 A의원을 폭행치상혐의로 지난 22일 거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물의를 빚고 있다.

고소인 B씨측에 따르면 B씨는 5년 여간 A의원과 내연관계였다며, A의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은 B씨에게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기도 했으며, 수시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군의원인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가 계속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새벽에는 A의원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모욕적인 말과 함께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고소장과 함께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 지난해 5월 폭행에 의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흉곽 전 벽의 타박성 등의 상해진단서를 폭행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A군의원은 ‘내연녀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로, 계모임 등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오히려 B씨에게 감금, 폭행, 폭언을 당했으며, 모든 것을 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백지화 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해진단서가 첨부된 ‘상해’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고소취하여부에 관계없이 경찰직권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소사건은 군민을 대변하는 신분으로 거창지역사회의 귀감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내연녀라고 자칭하는 한 여성에게 폭행문제로 고소당한 사실만으로도  처신과 품행이 거창군의원의 체면을 크게 구긴 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