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농협이 조합원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영농자재 환원사업으로 제공중인 '영농자재교환권'이 농사를 짓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돼 대농가(大農家)에 헐값으로 파는 등 손해에 불만이 높아 대책이 요구된다.
거창농협은 현재 3,2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데, 오래 전 부터 전체 조합원들에게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멸치 1상자 씩, 김장철에는 김장용 소금 한 포대(20kg들이)씩, 연초에는 영농자재교환권 15만원 상당 씩을 제공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부터 물품제공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으로 금지되자 올해는 2월에 전체 조합원들에게 5만원, 7만원, 8만원 3매로 나눠 총 20만원 씩 영농자재교환권을 5월말 사용한도로 제공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교환권으로 거창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반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었으나 이 또한 불법이란 유권해석으로 지난 해 부터 영농자재 교환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
영농자재교환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거창농협 경제사업장에서 판매하는 비료, 농약, 퇴비, 농기구, 일반자재, 면세유 등이다.
현재 거창농협 조합원은 3,200여명이나 이 중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농 조합원들은 영농자재가 불필요해 이 영농자재교환권은 무용지물이 돼 버렸으며, 영농자재가 대량 필요한 대농가들에게 20만원 짜리를 15만원 내외에 손해보고 팔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손해에 많은 조합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합원들은 "거창군내 일부 농협들은 환원사업으로 제공하는 교환권으로 해당 조합 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거창농협도 정말 조합원을 위한 환원사업이라면 이 교환권을 손해보지 않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영농자재 환원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교환권인 만큼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