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상수도요금 15%, 하수도요금 30%,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15%를 인상, 오는 3월 고지분 부터 인상된 상하수도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2년 상하수도사용요금 인상 이후 계속된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 운영에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금까지 동결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사업결산결과 상수도 생산원가는 1,959원인데 비해 공급가는 643원, 하수도의 경우 처리원가는 4,260원인데 비해 공급가는 142원으로, 현실화율이 상수도 39.4%, 하수도 3.8%이며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상하수도 사업의 적자 운영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가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자체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60%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에 못 미칠 경우 국비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 까지 예고돼 정부의 권고안 수용과 상하수도 시설개선 투자를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5.3%, 하수도는 4.9%으로 조정된다.
상수도요금은 ㎥당 700원에서 805원, 하수도요금은 ㎥당 152원에서 197원으로 각각 오르며, 월 15㎥ 사용 가구 기준 상하수도요금은 10,210원에서 11,96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3급을 대상으로 월 사용량 중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권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인상 재원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등 각종 상하수도 사업에 사용되므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데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