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지원장 김헌범) 형사단독 장정태 판사는  24일 오전 직원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근(63) 함양군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장이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문제를 해결하려고 접촉노력마져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갚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장은 함양군 마천면에서 석재가공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고소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