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양군선관위는 23일 오후 산청함양거창선거구 강석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자 2명을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  강석진 예비후보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8시 함양군 모 음식점에서 강석진 예비후보와 15명 내외의 유권자들이 참석해 식사를 한 후, 모 씨가 강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값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에 현장에 있던 한 유권자가 선관위에 제보, 경남도 선관위 강력팀이 최근 강석진 예비후보를 거창군선관위로 불러 조사했고, 이 조사에서 강 예비후보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음식제공자와 기타 1명을 공범으로 보고 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23일 오후 2시께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으며, 고발내용에 강석진 예비후보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석진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 사건과 관련,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날조로 공명선거를 해치고 있다”며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온갖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들을 유포하는 행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강석진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지역민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나온 것을 한 제보자가 그런 내용을 찍은 뒤, 함양군선관위에 신고해서 거창군선관위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법을 위반해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강 예비후보측의 해명과 관련, 선관위는 2월 11일 선거법 위반행위를 고발했다고 밝혔고, 강 예비후보측은 2월 17일자의 일을 해명하고 있어 자세한 것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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