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해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석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했으며,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불가피한 지역구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 의장은 곧바로 이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으며,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성안해 25일 정오까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25일 국회로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 의장이 보낸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20대 총선 경남의 선거구는 현행 16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28만명)을 훨씬 넘은 양산은 갑·을 2곳으로 쪼개질 전망이다.
대신 의령·함안·합천 선거구가 쪼개져 합천은 인구 하한선(14만명)에 미달하는 산청·함양·거창 선거구에, 의령·함안은 밀양·창녕 선거구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