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범 거창군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6일 최근 진주보건의료산업 노조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자신이 도청 근무시절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하고, 또 의료원 폐업이 크게 잘못한 것으로 부각시킨데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진주의료원 폐업배경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 즉. 공공성을 상실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진주의료원은 누적부채가 279억원 당기순 손실 매년 60~70억 원이 발생했으며, 직원 250명에 외래 환자수가 200여명에 불과해 노조를 위한 의료원으로 지적받아 왔다고 했다.
이에, 2008년부터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47차례나 경영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부적정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했다.
보건의료 노조에서 경상남도지사,진주의료원장을 상대로 한 12건의 고소,고발은 지난해 11월 모두 사건 종결 처리됐으며, 관련자 모두 항소심에서 200~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또, 휴,폐업으로 인해 업무절차에 입원환자 전원에 따라 사망케 했다는 부분은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기저질환자로 사망했을뿐 전원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원된 병원 전문의의 의견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또, 의료원 인사규정 및 명예퇴직금 수당 등 지급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 당사자는 경남도 공무원 출신으로 공무원경력을 인정해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명예퇴직 및 수당을 지급했다고 했다.
특히, 이 부분은 감사원에 감사 및 국회 국정 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이같은 행위는 군수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비방해 선거에 악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위로 법적대응 검토중이라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