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3일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60) 전 거창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0월ㆍ추징금 5,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임 모(59) 전 거창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 2월ㆍ추징금 1억7,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수수금액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써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김해 신천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김 모씨로부터 김해시청 공무원에게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4,000여만원을, 임 전 의원은 2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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