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경남 지자체 최초로 거창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거창군은 2,100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안전보험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6년 3월 2일 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사망 시 최대 1,500만원과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정도(3∼100%)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금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역할을 능동적으로 이행하겠으며, 보험가입이라는 선제적 예방행정을 통해 거창군이 전국 제일의 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