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부인 모 씨가 자신이 출강중인 거창군내 모 대학 학생들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홍보를 권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향후 더많은 기부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 10일 거창경찰서에 고발됐다.


고발내용에 따르면 이들 학생들은 모 예비후보 부인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권하며 식사대금조로 현금을 전달했고, 향후 제3자를 통해 또다른 지원도 약속했다는 것,


해당 예비후보 부인의 이같은 발언은 금품을 받은 학생들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녹음해 보관해 오다 고발과 함께 증거로 제공했고, 당시 받은 현금도 증거보전을 위해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비후보는 지난 달 함양에서 금품과 음식물 제공으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부인까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공명선거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예비후보측은 배우자의 금품제공의혹을 고발한 김 모씨를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진상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밝혀 진위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