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휘)는 11일 박권범 거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고소 건에 대해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박 예비후보의 한 지인은 지난달 2월 29일 중앙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박 예비후보에게 듣고 선거사무를 도와주는 친척 10여명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었다.


이 선거법 위반행위로 거창군내 새누리당 후보들은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경남도 공천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선관위는 "박 예비후보측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위반돼 '경고' 처분하며, 앞으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권범 예비후보는 “신중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남은 선거기간 동안에는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명선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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