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김승휘)는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가 부각되는 여론조사 내용을 기사화 해 선거구내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통상적인 배부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무차별 배포한 '채널경남' 신문을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는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고 돼 있다.
또,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고 돼 있다.
위 법 위반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채널경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해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배부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무차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