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센터장 우종한)는 최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선도위탁대상자 A군(16)을 검찰청에 처분 취소 신청했다.


선도위탁 처분이 취소가 되면 본 사건이 법원에 재기되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선도위탁 대상자 중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가볍게 여기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며, 심야시간 대 주변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우종한 거창준법지원센터장은 “검찰 및 법원에서 부과 받은 보호관찰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지난 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대상자 7명을 구인하여 소년원에 유치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